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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12
경조사 휴가 규정
1. 목적 본 규정은 소속 기사님들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휴가 및 휴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, 원활한 경조사 참여를 지원하고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  합니다. 2.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정규 계약 기사님에게 적용되며, 계약 기사님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.   3. 경조사 기준 경조사 유형 대상 휴가일수 본인 결혼 본인(입사 후 1회) 1일 자녀 결혼 자녀 1일 출산 본인, 배우자 1일 부모 사망 친부모, 배우자의 부모 3일 배우자 사망 배우자 3일 자녀 사망 자녀 3일 ✅ 경조휴가는 개인의 기존 휴무일과 별도로 부여됨. ✅ 부조금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지급하며,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별도 공지함. ✅ 경조사에는 회사에서 부조금과 화환을 지원합니다. 4. 신청 절차 경조사 발생 시, 기사님은 경조사 휴가 신청 일정을 최소 한 달 전(사망의 경우 즉시) 운영팀에 전달해야 한다.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(예: 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증빙서류는 휴가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. 운영팀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승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5. 유의 사항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 휴가 중 추가적인 휴무가 필요할 경우, 개인 휴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,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. 회사는 본 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