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3.12
경조사 휴가 규정
1. 목적
본 규정은 소속 기사님들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휴가 및 휴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, 원활한 경조사 참여를
지원하고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적용 대상
본 규정은 정규 계약 기사님에게 적용되며, 계약 기사님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.
3. 경조사 기준
경조사 유형
대상
휴가일수
본인 결혼
본인(입사 후 1회)
1일
자녀 결혼
자녀
1일
출산
본인, 배우자
1일
부모 사망
친부모, 배우자의 부모
3일
배우자 사망
배우자
3일
자녀 사망
자녀
3일
✅ 경조휴가는 개인의 기존 휴무일과 별도로 부여됨.
✅ 부조금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지급하며,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별도 공지함.
✅ 경조사에는 회사에서 부조금과 화환을 지원합니다.
4. 신청 절차
경조사 발생 시, 기사님은 경조사 휴가 신청 일정을 최소 한 달 전(사망의 경우 즉시) 운영팀에 전달해야 한다.
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(예: 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증빙서류는 휴가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.
운영팀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승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5. 유의 사항
경조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휴가 중 추가적인 휴무가 필요할 경우, 개인 휴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,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.
회사는 본 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.